오늘은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산정특례는 암이나 희귀 난치성질환 및 중증 화상 및 결핵환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산정 법이 제정된 목적인 ‘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’을 고려한다면 왠만해서 환자의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일 때 환자가 직접 https://kirkl753hkl4.blogsuperapp.com/profile